2024-09-25 HaiPress
금융사 공통출연요율 한시적 상향
은행 0.035%,이외 업권 0.045%
약 1039억원 재원 추가 확보 예상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정책 서민금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공통 출연요율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약 1039억원 규모 서민금융 재원이 추가로 확보될 전망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사들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요율을 현행 가계대출의 0.03%에서 은행권은 0.035%,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각각 내년 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이미 2214억원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한 점이 감안됐다.
아울러 같은 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차등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실적 등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금융사 차등출연요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지금은 금융사별 신용보증 금액과 대위변제율을 반영해 0.5~1.5%로 부과하고 있는데,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적극적으로 공급할수록 출연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통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보증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지속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확보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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