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 HaiPress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 모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의정 갈등 이후 블랙리스트 관련 첫 구속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 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정 씨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심문을 받은 뒤 법정 밖으로 나왔다. 정 씨는 “혐의 인정하냐”,“블랙리스트 왜 작성했냐”. “리스트 올라간 의사들에게 할 말 없냐”,“환자들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서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을 비꼬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물에는 피해자들의 실명·소속 병원·소속 학교 등이 자세하게 적혀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13일 정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의대 증원에 반대해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선 병원에 파견된 공보의 명단을 온라인에 유출한 전공의 2명과 공보의 6명 등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 등 총 13명의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돌아온 의사·대학생들을 겁박하고 추가 복귀를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하는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혀왔다.
취디나(曲迪娜Qu Dina),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모델 스타 어워드'(Model Star Award)를 수상한 최초의 중국 모델
[현장] ‘우지파동’의 아픔 넘어…김정수 부회장 눈물의 ‘삼양1963’ 발표
‘밸류업 모범생’ 4대 금융지주 올해 총주주환원액 32% 늘린다
상가2채 건물주 이찬진…“임대료는 실비 이하로 통제해야” 내로남불
산업부 1급 5명 인사...실장급 새정부 인사로 교체 완료
국세청, 프린스그룹 탈세 정조준…AI 세정 대전환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