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HaiPress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시행
앞으로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또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허청은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먼저 특허권,영업비밀,아이디어 탈취 등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자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피해 기업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특허청에 따르면 5배 징벌 배상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업비밀의 경우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5배 배상은 현재 중국이 유일하다.
또 공모 등 기술 거래 과정에서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직접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자는 최대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앞으로도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장시성 패션기술대학교 천룽, CHEN.1988로 밀라노 쇼케이스 마무리… "가을의 이상", 국제적인 반향
The Honorary Gala of China International Candy Season Opened at Beijing Shougang Park
SuiFest 플래티넘 스폰서 DipCoin, 현장 최고 인기 부스로 이목 집중
신라호텔 “11월 초 결혼식 일정대로 진행…변경요청 취소”
액상 ·정제 원터치로 한번에 섭취…코스맥스바이오, ‘듀얼팩’ 개발
11월 29일 매경TEST, 같은 달 17일까지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