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HaiPress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시행
앞으로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또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허청은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먼저 특허권,영업비밀,아이디어 탈취 등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자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피해 기업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특허청에 따르면 5배 징벌 배상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업비밀의 경우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5배 배상은 현재 중국이 유일하다.
또 공모 등 기술 거래 과정에서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직접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자는 최대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앞으로도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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