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HaiPress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 의결
택시업체·기사 모두 도입반대
택시기사들마저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 의사를 밝히던 택시월급제가 전국 확대 시행을 하루 앞두고 2년 유예됐다. 정부는 1년 안에 택시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의결했다. 노사가 합의한 사업장에 한해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하는 대신 1년 후 정부가 전국 택시업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종합적인 택시운송 정책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서울시가 2021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했으며 다른 시도는 공포 뒤 5년 내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하면서 2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택시업계에서는 월급제를 도입할 경우 적자로 인한 경영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법인택시 기사들도 소득이 줄어들어 도입을 반대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법인택시 단체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택시 양대 노조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주택련) 모두 택시월급제 폐지를 강력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월급제 전국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유예안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택시월급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비롯해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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